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단
법인46012-1912생산일자 1997.07.0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사실상의 이전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사실상의 이전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완전 철거일인 1993.12.31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단

○ 광주공장은 05.31부터 가스저장탱크를 폐쇄하고 제2공장에서 공급하는 도시가스와 배관을 연결하여 공급

○ 광주공장의 기존시설을 1993.12.31까지 제2공장에 이전완료함

○ 토지현황

 광주시내 공장용지의 경우 자연녹지(도시가스 공급시설 지구)로 사용이 제함됨(광주시내 요지이므로 Apt를 신축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

 광주시내 도시가스 공장의 비업무용 판정방법 여부

  (갑설)

   - 완전 철거일인 1993.12.31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제외

  (을설)

   - 실질적인 가스공급 중단일인 1993.05.31부터 2년간 비업무용제외

  (병설)

   - 지목 및 용도가 변경되는 시점부터 6월간은 비업무용에서 제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