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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용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업단지입주변경계약신청서를 반려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
법인46012-1919생산일자 1997.07.04.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공업단지내의 공장용부동산을 취득한 후 구축물의 증축 등의 과정에서 인근주민의 민원제기 등을 사유로 공업단지입주변경계약신청서를 반려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공업단지내의 공장용부동산을 취득한 후 구축물의 증축 등의 과정에서 관할시장이 법령상의 제한규정이 아닌 인근주민의 민원제기 등을 사유로 “공업단지입주변경계약신청서”를 반려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규정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 후 6월 이내에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업단지내의 공장을 취득후 관할시로부터 입주계약 신청서의 수리통보를 받고

○ 기 설치되어 있는 폐수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하여 증설하고저 관할시에 배출시설변경 허가를 득하여

○ 폐수처리시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주민이 공해업체라하여 집단민원을 제기하자 관할시에서 입주계약 변경신청서를 반려 및 입주불허 통보

[질의]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 및 해당시기.

  * 매매계약 ; 1992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