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시투자세액공제적용 설비를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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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적용 설비를 세액공제 후 3년 이내 신설비로 대체 시 추징 여부법인46012-1922생산일자 1997.07.11.
AI 요약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4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생산성이 높은 신설비로 대체하기 위하여 처분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감면세액의 추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