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주택사업법인의 주택임대신고 관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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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주택사업법인의 주택임대신고 관할세무서 판단법인46012-1924생산일자 1997.07.11.
AI 요약
요지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택임대신고는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
회신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택임대신고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개시후 3개월 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조감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할 소권 세무서는 어느 세무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