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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권조정계정을 상각 시 지급이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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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환권조정계정을 상각 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 해당 여부
법인46012-1945생산일자 1997.07.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1995.01.01 이후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전환권조정계정을 상각하는 경우 상각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5.01.01 이후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기업회계 기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전환권조정계정을 동 기준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 그 상각액은 동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고, 동 상각액은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전환사채발행에 따른 지급이자 및 차입금적수는 표시이자율에 전환권조정 상각액을 더한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1995.01.01이후 발생된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 상각에 따른 사채이자의 손금산입여부

[질의2]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전환권 조정 상각에 따른 사채이자를 지급이자에 포함 및 차입금계산 여부 와 이자율 및 차입금적수 계산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손익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배제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