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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이자를 받을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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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이자를 받을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여부
법인46012-1971생산일자 1997.07.18.
AI 요약
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 중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지급받는 수입이자는 제조업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중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지급받는 수입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의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결제를 받음에 있어, 어음의 만기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할인이자를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 이자수입을 조감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