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육시설업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체육시설업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 보유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법인46012-201생산일자 1997.01.22.
AI 요약
요지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임대용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토지를 법원으로부터 경락 받아 일부 토지위에 골프연습장을 신축하여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