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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시행자인 국가기관에 협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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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시행자인 국가기관에 협의 양도한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감면 여부
법인46012-2039생산일자 1997.07.23.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6연도 중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의 시행자인 국가기관에 협의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6연도중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의 시행자인 국가기관에 협의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이전부터 소유하던 토지를 1996년도에 경찰청 보안분실 부지로 경찰청에 협의양도한 경우 조감법 제63조의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공공사업의 범위】

○ 토지수용법 제3조 【공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