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리스업법인이 공장용부동산을 중고리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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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리스업법인이 공장용부동산을 중고리스자산보관용 창고로 사용 시 비업무용 여부법인46012-2050생산일자 1997.07.24.
AI 요약
요지
시설대여업법 규정에 의하여 리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저당권실행으로 취득한 공장용부동산을 리스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유입된 중고리스자산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로 사용하는 때 기준면적초과시 비업무용에 해당함
회신
귀질의 경우 시설대여업법규정에 의하여 리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저당권실행으로 취득한 공장용부동산을 리스계약해지등의 사유로 유입된 중고리스자산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로 사용하는 때 주업과의 관련정도 및 창고의 이용정도, 공장용건물의 용도변경가능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법인이 창고용으로 실제 사용하는 건축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설대여업 인가를 받은 리스금융회사가 리스이용자로부터 회수한 리스중고자산을 보관하기 위하여 저당권실행으로 유입된 공장용부동산을 창고로 사용할 경우 당해 유입부동산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