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산업합리화대상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질의회신
법인46012-2077생산일자 1997.07.25.
AI 요약
요지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 산업합리화와 관련된 조세특례는 합병 후 존속되는 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 산업합리화와 관련된 조세특례는 합병후 존속되는 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합리화기준에 의한 조감법상의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산업합리화대상기업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 동 조세특례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