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토지의 취득 조성에 사용된 차입금 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의 취득 조성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를 토지 취득원가에 산입하는지 여부
법인46012-2091생산일자 1997.07.26.
AI 요약
요지
차입금의 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취득원가에 산입하도록 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한하여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의 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취득원가에 산입하도록 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가 재고자산인 토지의 취득 및 조성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를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의 이자 등】

법인세법 통칙 2-9-11...16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배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