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의 취득 조성에 사용된 차입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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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취득 조성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를 토지 취득원가에 산입하는지 여부법인46012-2091생산일자 1997.07.26.
AI 요약
요지
차입금의 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취득원가에 산입하도록 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한하여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의 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취득원가에 산입하도록 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가 재고자산인 토지의 취득 및 조성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를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의 이자 등】
○ 법인세법 통칙 2-9-11...16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배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