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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시 지분율에 따른 증자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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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상증자시 지분율에 따른 증자에 참여한 주주법인과 신주인수를 포기한 특수관계자인 주주간의 부당행위 해당여부
법인46012-2141생산일자 1997.08.04.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나, 규정의 적용여부는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또는 건전한 사회통념 상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함.
회신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 규정의 적용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또는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갑 법인은 을 법인의 유상증자에 갑 법인의 주식소유 비율만큼 참여하였으나. 갑 법인이외의 기존주주들은 유상증자 시 자금능력이 없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 20조에 따라 주식액면가액과 증자 후 주식평가액의 차액이 갑 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기존주주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

   - 갑 법인과 주주 A, B와는 법인세법상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며, 갑 법인만이 누적적자 상태인 을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 관계에 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임.

  (2)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이 아님.

   - 갑 법인은 현행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을 법인의 유상증자에 증자 전 보유지분율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참여하였고 특수 관계에 있는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추가 인수하지는 않음. 따라서 갑 법인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