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유상증자시 지분율에 따른 증자에 참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유상증자시 지분율에 따른 증자에 참여한 주주법인과 신주인수를 포기한 특수관계자인 주주간의 부당행위 해당여부
법인46012-2141생산일자 1997.08.04.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나, 규정의 적용여부는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또는 건전한 사회통념 상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함.
회신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 규정의 적용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또는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갑 법인은 을 법인의 유상증자에 갑 법인의 주식소유 비율만큼 참여하였으나. 갑 법인이외의 기존주주들은 유상증자 시 자금능력이 없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 20조에 따라 주식액면가액과 증자 후 주식평가액의 차액이 갑 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기존주주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

   - 갑 법인과 주주 A, B와는 법인세법상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며, 갑 법인만이 누적적자 상태인 을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 관계에 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임.

  (2)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이 아님.

   - 갑 법인은 현행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을 법인의 유상증자에 증자 전 보유지분율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참여하였고 특수 관계에 있는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추가 인수하지는 않음. 따라서 갑 법인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