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기관이 채권변제위해 취득한 자산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금융기관이 채권변제위해 취득한 자산을 1년 동안 처분 못한 경우 비업무용 여부법인46012-2177생산일자 1997.08.08.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기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규정하는 법인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기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이 저당권실행으로 취득한 자산 또는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을 1년이 경과되도록 처분하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