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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외국단체로 등록한 클럽에 지출하는 기...
질의회신
외국단체로 등록한 클럽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2246생산일자 1997.08.2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단체로 등록한 ○○클럽(○○CLUB)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단체로 등록한 ○○클럽(○○CLUB)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원 상호간의 친목, 복지향상, 한일친선 및 교류에 관한 활동 등을 목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단체로 등록한 ○○클럽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출입국관리법 제3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