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 특별부가세 양...
질의회신
법인46012-2335생산일자 1997.09.03.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 등의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예외제외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 등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