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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 특별부가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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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시 토지 등의 취득 및 양도시기
법인46012-2335생산일자 1997.09.03.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 등의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예외제외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 등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매매업자의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