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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 불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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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 불분명 토지를 매입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여부
법인46012-2352생산일자 1997.09.05.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가 불분명한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당해토지의 거래당시 상태대로의 시가를 감정한 감정가액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매매실례가액이 없는 등 그 시가가 불분명한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당해토지의 거래당시 상태대로의 시가를 감정한 감정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말함)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농경지가 포함된 임야상태의 토지를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전제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취득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택지조성상태의 공시지가: 평당 800천원

 - 개별필지의 공시지가: 평당 90천원 ( 인근 표준지: 평당 530천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