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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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 시 특별부가세면제대상 여부법인46012-2387생산일자 1997.09.09.
AI 요약
요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말하며, 이 경우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말하며, 이 경우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은 양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 ○○보건병원이 그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사용한후 최근 5년동안 임대를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조감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