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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시스템개발 인건비의 기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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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자상거래시스템개발 인건비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여부
법인46012-2388생산일자 1997.09.09.
AI 요약
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음에 있어 정보처리 등 관련업에 대한 인건비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음에 있어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대한 인건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4의 1. 기술개발란 가목의 제1항에 규정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지배주주인 임원 등 제외)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프트웨어개발 및 시스템 자문역할의 개발전담팀에 종사하는 정보처리기사에게 지급한 급여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에 규정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관련된 기술ㆍ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