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표이사만 한정하여 특별상여금을 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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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표이사만 한정하여 특별상여금을 주총결의로 지급시 손금 가능 여부법인46012-2407생산일자 1997.09.1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을 결의하면서 대표이사에 대하여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이를 지급하는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을 결의하면서 대표이사에 대하여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이를 지급하는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상여지급규정을 결의하면서 대표이사1인에게만 연간 6천만원 한도로 상여금을 수시지급하되, 직원에게 지급되는 상여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을 경우
- 대표이사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을 손금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