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를 취득 후 낡은 건물을 멸실하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를 취득 후 낡은 건물을 멸실하고 기존대지와 합하여 주차장용토지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법인46012-2587생산일자 1997.10.09.
AI 요약
요지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함.
회신
법인이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및 동 규칙 동조 동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연접한 토지를 취득 후 낡은 건물을 멸실하고 기존대지와 합필하여 주차장용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 비업무용 판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