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사대금의 일부로 변제받은 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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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대금의 일부로 변제받은 임대아파트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법인46012-2588생산일자 1997.10.09.
AI 요약
요지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요건에 적합하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받을 수 있음.
회신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계정과목 분류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 요건에 적합하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냉ㆍ난방공사를 주로 하는 건설 업체로써 공사대금의 일부를 임대아파트로 변제받아 임대주택사업자로써 등록 후 임대사업을 하다가 몇 년 경과 후 분양을 해야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토지 등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