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익금 분배비율 약정 없이 토지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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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익금 분배비율 약정 없이 토지소유자가 공사비만을 지급할 때 공동 사업 여부법인46012-2592생산일자 1997.10.09.
AI 요약
요지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체간에 계약 시 수익금의 분배비율에 관한 약정이 없이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체에 공사비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사실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세법상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소유자가 공동주택 및 부속상가를 신축ㆍ분양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상으로는 건설업체와 함께 주무관청에 공동사업주체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체간에 계약 시 수익금의 분배비율에 관한 약정이 없이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체에 공사비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사실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세법상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림.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주○○)는 국내 건설 업체로써 (주)○○설과 함께 금번에 ○○도 ○○시 ○○동에서 아파트 및 부대복리 시설에 관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공동사업약정서 별첨)
○ 이와 관련하여 당사 및 토지소유자인 (주)○○가 공동사업주체로 하여 포항시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 한편 외관상 공동사업으로써 분양 업무를 진행하기는 하나, 실제 당사는 기존의 도급공사와 유사하게 분양대금 중 공사비만을 수령하게 됩니다.
○ 결국 공대금의 확보 차원에서 분양관련 제반업무에 관여하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질의함.
가. 분양 후 받게 되는 중도금 등에 대하여 분양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주)○○가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나. 위 가과 관련하여 당사는 기타 도급공사와 동일하게 도급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주)○○에 발행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다. 분양 후 (주)○○는 분양과 관련한 모든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행하여야 하고, 당사는 도급공사와 관련한 소득만 법인의 과세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주택조합의 설립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