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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과소신고산출세액보다 경정 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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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초 과소신고산출세액보다 경정 후 산호세액이 적은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법인46012-2611생산일자 1997.10.10.
AI 요약
요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과 그 익금에 직접 대응되지 아니하는 손금산입 대상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때 손금에 산입할 금액이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여 산출세액이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보다 감소된 경우에도 과소신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 【가산세의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