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매매업법인이 복합건물 신축시 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법인이 복합건물 신축시 분양금액 달리하는 경우 취득원가 계산법인46012-2626생산일자 1997.10.13.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 영위 법인이 동일필지내에 상가ㆍ아파트 복합건물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 달리하는 경우 상가ㆍ아파트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분양면적/총건축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방법에 의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필지내에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총건축면적에서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