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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법인이 복합건물 신축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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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법인이 복합건물 신축시 분양금액 달리하는 경우 취득원가 계산
법인46012-2626생산일자 1997.10.13.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 영위 법인이 동일필지내에 상가ㆍ아파트 복합건물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 달리하는 경우 상가ㆍ아파트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분양면적/총건축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방법에 의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필지내에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총건축면적에서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필지내에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2개 사업연도이상에 걸쳐 분양하는 경우 당해 복합건물에 대한 적법한 원가계산가 재고자산 평가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7조【자산의 취득차액등】

법인세법 제37조의 4【재고자산등에 대한 평가방법의 정의】

법인세법 제37조의 3【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