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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평가차손익을 계상하지 않고 있는 공사의 성공불융자 차입금에 대한 회계처리
법인46012-262생산일자 1997.01.28.
AI 요약
요지
재정경제원의 회계처리 특례 승인을 받아 외화평가 차손익을 계상하지 않고 있는 공사의 성공불융자 차입금에 대하여도 종전과 달리 세무조정(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의 범위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3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정경제원의 회계처리 특례 승인을 받아 외화평가 차손익을 계상하지 않고 있는 우리 공사의 성공불융자 차입금에 대하여도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 2(외화자산ㆍ부재의 평가) 단서 규정에 따라 종전과 달리 세무조정(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3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