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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이자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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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이자수수 약정후 자금대여한 때 업무무관 해당여부
법인46012-2647생산일자 1997.10.15.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약정에 의한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약정에 의한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그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중소제조업체로써 100%출연한 학교법인과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주주임원,종업원장기대여금으로 대여하였으나 약정일에 상황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규정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