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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후 외상매출금 지연회수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법인46012-2650생산일자 1997.10.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법인 생산품의 거래처별 거래량과 판매이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자세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화확제품과 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화확제품은 특수관계있는 자를 포함한 거래처에 판매하고, 식품은 특수관계없는 법인에게 전량 판매하면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회수함에 있어,

화학제품의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기간이 같은 제품의 다른거래처 보다는 빠르나 (각각 150일, 180일), 식품 판매로 인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기간 (60일) 보다 지연된 경우

외상매출금의 회수지연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