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당금을 배당금지급청구권소멸시효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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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당금을 배당금지급청구권소멸시효전까지 지급치 않는 경우 법인세 추징여부법인46012-2666생산일자 1997.10.16.
AI 요약
요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에서 공제한 미지급배당금을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초 신고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에서 공제한 미지급 배당금을 상법 제464조의2 제2항에서 의한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초 신고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대상 법인이 유보소득을 계산하면서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금으로서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나, 당해 배당금을 상법 제46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의 지급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공제한 유보소득을 근거로 납부한 당초 신고내용을 경정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2조의 2【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유보소득의 계산】
○ 상법 제464조의2【배당금지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