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업원이 대납한 유류대에 대응하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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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이 대납한 유류대에 대응하는 매출누락액의 소득 처분법인46012-2676생산일자 1997.10.17.
AI 요약
요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운송수입누락금액에 상당하는 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동 운송수입누락금액은 귀속자에 대하여 소득 처분함.
회신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운송수입누락금액에 상당하는 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동 운송수입누락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자에 대하여 소득 처분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택시회사로써 법인조사시 종업원이 대납한 유류대에 대응하는 매출누락액을 적출하였는 바 동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