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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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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의 포함여부
법인46012-269생산일자 1997.01.28.
AI 요약
요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계산시 사업용 자산이란 사업용 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하는바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는 법인세법 제14조의4에서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계산시 사업용자산이란 사업용 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하는바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4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