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표이사가 대납한 법인의 건설조합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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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표이사가 대납한 법인의 건설조합 출자자산에 대한 기장누락시의 회계처리법인46012-272생산일자 1997.01.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대표이사가 대신 납부한 법인의 건설조합 출자자산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기장누락된 경우에는 자산은 익금산입하고 부채는 손금산입하여 자산과 부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표이사가 대신 납부한 법인의 건설조합 출자자산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기장누락된 경우에는 자산은 익금산입하고 부채는 손금산입하여 자산과 부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표이사가 납부한 법인의 전문건설조합 출자금(출자좌수 125좌 103,000,000,투자유가증권)이 장부상 누락되어 3년뒤에 발견함. 이럴때 자산과 부채가 누락된 경우의 회계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