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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단법인에 기부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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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단법인에 기부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인46012-2804생산일자 1997.10.30.
AI 요약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법인 ○○”의 지점으로 등기된 “○○”는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법인 ○○”의 지점으로 등기된 “○○”는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회인 "○○재단"의 지회로 등기된 재단법인 "○○"에 기부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21...18 【종교의 보급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