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업 영위 법인이 사업의 일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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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 영위 법인이 사업의 일부 등 이전 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법인46012-284생산일자 1997.01.28.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동 유예기간내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도 비업부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시적인 임대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0년간 제조업을 영위하던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당해 제조업 영위 공장은 하청업자에게 임대하여 준 경우 당해 공장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