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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기밀비의 집행시 사여처분 여부
법인46012-2876생산일자 1997.11.06.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밀비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서 지급기준이란 함은 당해 기밀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 정도(예를 들면 신규계약의 체결, 거래선 확보 또는 유지 등 업무와의 관련의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 함)의 사용목적과 사용인별로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하여진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용목적을 정함이 없는 사용인별로 지급한도액만을 정한 경우에는 지급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또한 동시행령 동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밀비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밀비지급규정을 이사회 결의에 의해 1인당 지급한도를 예산 편성하여 내부품의서에 사용목적을 구체적이지 않지만 명시하여 대표이사의 결재 후 전결권자의 권한으로 집행 시 귀속자의 상여로 처분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