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출자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시 지급...
질의회신
법인46012-2909생산일자 1997.11.1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용인 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용인 또는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상 퇴직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시의 “임원”중 비출자임원(대표이사 포함)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