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여금”으로 보아 계산한 인정이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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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여금”으로 보아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2958생산일자 1997.11.15.
AI 요약
요지
광업권자인 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하청업자의 종업원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고 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 및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광업권자인 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하청업자의 종업원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고 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 및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광업권자인 법인이 하청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석탄을 생산해오고 있는 중 하청업자의 부도로 하청업자의 종업원에 대한 임금, 퇴직금, 위로금을 대신 지급하고 법인이 미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이를 “대여금”으로 보아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