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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으로 보아 계산한 인정이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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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여금”으로 보아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2958생산일자 1997.11.15.
AI 요약
요지
광업권자인 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하청업자의 종업원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고 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 및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광업권자인 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하청업자의 종업원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고 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 및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광업권자인 법인이 하청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석탄을 생산해오고 있는 중 하청업자의 부도로 하청업자의 종업원에 대한 임금, 퇴직금, 위로금을 대신 지급하고 법인이 미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이를 “대여금”으로 보아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