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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이상 보유한 사원용아파트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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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9년 이상 보유한 사원용아파트를 종업원 제3자에게 시가 양도 시 과세여부
법인46012-2959생산일자 1997.11.15.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입한 임대주택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원용아파트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입한 임대주택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원용아파트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니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사원용 아파트를 취득한 후 9년이상 보유후 회사종업원 또는 제3자에게 시가로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사원용 주택 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