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주체가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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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주체가 수익사업인지 고유사업인지 여부법인46012-2983생산일자 1997.11.19.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 지출액을 손금 산입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과 상계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손금의 안분기준이 되는 개별손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 지출액을 법인세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 산입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과 상계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공통손금의 구분기준이 되는 개별손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고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으로 관련단체에 기부금을 실제 지급하였을 경우 공통비용의 안분계산 기준인 개별비용의 귀속을 구분하기 위한 기부금의 회계주체가 수익사업인지 고유사업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 사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고유사업부분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지 않고 회계처리하고 결산서상에만 구분하여 수익 사업의 회계처리로 신고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 시 회계처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000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000
(특별손실) (부채)
- 기부금 지급 시 회계처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000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환입 000
(부채 상계) (특별이익)
기부금 000 / 현금 000
(사업비용) (단체에 지급)
(갑설)
- 수익사업이나 고유사업 어느 쪽의 개별비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 고유사업의 개별비용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