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상가신축 후 층별ㆍ용도별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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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상가신축 후 층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법인46012-3000생산일자 1997.11.2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중 계속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총건축연면적으로 나눈후 분양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방법중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건물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계산 방법에 있어서 분양이 완료된 상가에 대하여는 분양계약서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정하였는 바 미분양 상가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판매된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할인된 분양가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4 【재고자산 등에 대한 평가방법의 정의】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