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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차손익을 차가감한 금액으로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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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차손익을 차가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법인46012-3002생산일자 1997.11.21.
AI 요약
요지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기 바람
회신
1997.11.06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7.01.10 공장의 화재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한 기계장치 2대가 일부 멸실되어 보험금을 수령하고 그 보험금으로 복구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세무계상의 보험차익은 A자산은 차익이 발생하고 B자산은 차손이 발생한 경우 보험차익을 차가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단위 : 천원)

자산명

기 업 회 계

세 무 회 계

멸실자산

보험금

수령액

보험차익

동일자산

취득

멸실자산

보험차익

A자산

B자산

103,089

39,296

150,057

57,199

46,968

17,903

140,400

21,867

103,089

39,296

37,311

-17,429

142,385

207,256

64,871

162,267

142,385

19,882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의3 제1항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통칙 2-7-3...14의3 【일시상각충당금의 상계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 통칙 2-7-2...14의3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