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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출자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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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출자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에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인정여부
법인46012-3006생산일자 1997.11.21.
AI 요약
요지
사용자에 해당되는 임원은 출자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중간정산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 임원은 출자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중간정산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써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에 규정하는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주식회사 비출자 임원의 경우 단순히 사업주를 위하여 정신노동을 제공하는 자이고, 사업주와 출자관계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정한 근로자로 인정되어 비출자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에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인정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근로기준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