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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자가 소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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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자가 소유하는 임대용 자산의 내용연수
법인46012-3007생산일자 1997.11.21.
AI 요약
요지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자가 소유하는 임대용자산에 대하여는 임차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관련별표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감가상각범위액계산을 위한 규정이므로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아니나,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자가 소유하는 임대용자산에 대하여는 임차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원주공항의 승객 수화물처리용 콘베어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