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자가 소유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자가 소유하는 임대용 자산의 내용연수법인46012-3007생산일자 1997.11.21.
AI 요약
요지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자가 소유하는 임대용자산에 대하여는 임차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관련별표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감가상각범위액계산을 위한 규정이므로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아니나,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자가 소유하는 임대용자산에 대하여는 임차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