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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학술연구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
법인46012-3031생산일자 1997.11.2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귀 협회의 실질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협회”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제1호 다목의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사업목적

 - 우리나라의 전통복원, 역사확립과 국민 자질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사업

 - 각국의 정치, 외교, 문화, 역사, 사회에 관한 연구

 - 연구발표 및 기타행사 개회

 - 회지 및 문헌자료 발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다목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