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산한 건설회사의 연대보증법인이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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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산한 건설회사의 연대보증법인이 대신 보상금을 분할지급한 경우 손금귀속시기법인46012-3034생산일자 1997.11.26.
AI 요약
요지
어음부도 등으로 도산한 건설회사의 연대보증법인이 하자보수비조로 보상금을 분할지급한 경우의 보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보상금의 지급의무와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어음부도 등으로 도산한 건설회사의 연대보증법인이 하자보수비조로 보상금을 분할지급한 경우의 보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보상금의 지급의무와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