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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범위내로 감가상각내용연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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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용연수 범위내로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절차
법인46012-3037생산일자 1997.11.26.
AI 요약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시 적용하던 신고내용연수를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증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시 적용하던 신고내용연수를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증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내용연수를 변경(증가)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1995년이후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내용연수를 4년으로 신고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으나, 내용연수 범위내인 6년 혹은 8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내용연수와 상각비율】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 【감가상각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