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낮은 이자율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법인46012-3039생산일자 1997.11.26.
AI 요약
요지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그 사용인에게 자금을 대출하면서 적용한 이자율 및 대출규모와 당해 금융기관의 여수신 자금별 금리 등에 대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그 사용인에게 자금을 대출하면서 적용한 이자율 및 대출규모와 당해 금융기관의 여수신 자금별 금리 등에 대한 설명이 없어 회신이 곤란하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그 사용인에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의 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고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였는 바

이 금액이 같은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