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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임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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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임대하는 상가의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3040생산일자 1997.11.26.
AI 요약
요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대한 상가로 그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 이상인 경우에도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대한 상가로서 당해법인이 그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 이상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규정의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임대용 상가로서 1년간의 임대 수입금액은 당해부동산 가액의 3/100 이상이나 당해 건물 연면적의 10/10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규정의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