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업비를 전액 손비처리한 경우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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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업비를 전액 손비처리한 경우의 회계처리방법법인46012-306생산일자 1997.01.30.
AI 요약
요지
개업비는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것이므로 전액 손비처리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수정회계처리는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업비는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3년이내의 매사업년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는 것이므로 개업비를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이전에 전액을 손비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수정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는 1994.02.16 설립하여 1994.09.01자로 사업자 등록을 될한 음식,숙박업의 법인으로 1997.07.31완공 예정으로 신축중에 있으며 그 동안의 제비용을 개업비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업무의 미숙으로 이를 손비처리하여 1994.1995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될한 상태에서 1996년 결산시에 바로 잡고자 할때 회계처리 방법 여부
갑설) 전기이월결손금을 전기수정손익계정을 통하여 개업비계정으로 대체계상하고 96년도 법인세 신고를 한다.
을설) 사업개시년도에 제1안에 의한 방법으로 수정하고 96년도에는 영업실적이 없으므로 제비용을 정상적으로 개업비 계정에 계상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이연자산의 평가】
○ 기업회계기준 제58조 【전기오류수정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