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매매업법인이 복합건물 신축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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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법인이 복합건물 신축시 분양금액 달리하는 경우 취득원가 계산법인46012-3070생산일자 1997.11.28.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 영위 법인이 동일필지내에 상가ㆍ아파트 복합건물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 달리하는 경우 상가ㆍ아파트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분양면적/총건축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방법에 의하는 것임
회신
1997.11.18 접수된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례가 있어 그 회신문 사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46012-2626, 1997.10.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집합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분양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구하기 위해 산출된 원가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토지분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격 등을 집합건축물 토지지분으로 안분하고 건물 분에 대하여는 건축비 및 부대비를 집합건축물 건평에 따라 안분하여 각 호실별 원가로 하여 계산한다.
(을설)
- 토지나 건물의 취득비용과 건축비 등을 각 호실별 분양기준 금액으로 안분하여 그 원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