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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3102생산일자 1997.12.02.
AI 요약
요지
지방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하고자하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의 사전협의절차 등을 거치지 못하여 지방 산업단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지역 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기한 내에 당해법인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방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하고자하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의 사전협의절차 등을 거치지 못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지방 산업단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안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국 염료ㆍ안료 협동조합에서 추진하는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1993.09.24. ○○도 ○○군 ○○면 소재 토지를 1993.09.24. 취득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발과 해양오염에 관한 대책부족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사전협의 등을 거치지 못하여 당해토지 취득일로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기한인 1996.09.23. 까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1997.06.12 한국 염료ㆍ안료협동조합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및 지방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1997.11월 까지 미승인)을 얻지 못함으로써 당해토지를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8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